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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3266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1. 20.경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199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8. 12. 18. 주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4. B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261195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7.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3,568,76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1.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위 구상금 청구의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 대하여 이날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이 87,580,537원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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