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06. 8. 18. 자 범행)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2009. 1. 20. 자 범행)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2013. 9. 17. 자 범행, 2013. 10. 26. 자 범행)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5:00 경 대구 북구 노원로 1길 182에 있는 유진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 암로 401에 있는 구민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9년과 2013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