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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강박관념이나 자격지심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뿐 타인에게 해를 입힐 마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 중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벌금 300만 원도 납부하기 어려워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ㆍ유사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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