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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3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광기업 합자회사 소속의 택시운수종사자인데, 2015. 9. 12. 택시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으로 성명불상의 승객 2명을 태우고 인천 서부 일반산업단지에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였다.

나.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원고가 택시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한 것을 적발한 후 2015. 9. 17. 피고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1. 19. 원고가 소속된 운수사업자인 신광기업 합자회사에게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신광기업 합자회사를 대리하여 2015. 12. 18.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7.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4, 을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승객이 택시미터기를 사용할 경우 다른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의 강요에 의해 위반행위를 기재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운수사업자인 신광기업 합자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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