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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2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할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2009. 12. 8. 피고 B의 처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12. 9.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피고 B에게 2009. 12. 9. 200,000,000원, 2009. 12. 11. 100,000,000원, 2010. 6. 29. 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5. 19. 및 2010.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0. 5. 26.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H과 사이에, 피고 B이 2010. 5. 26.부터 2010. 10. 16.까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아파트를 다시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등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1) 여수중앙신용협동조합은 광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경매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위 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15.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경매절차에서 2012. 6. 5. J이 매수가격 2,800,000,000원을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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