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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62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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