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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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