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83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거나 가방 안에 흉기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거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려는 몸짓을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당시 근처에 있었던 원심 증인 E의 증언내용, 4분 간격으로 접수된 두 번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기재 내용, 피해자의 핸드폰 촬영 영상 등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당시 피해자에게 ‘ 개, 돼지만도 못한 짓거리를 해 놓고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하냐
’ 고 욕을 하였고, 그러면서 ‘ 내가 가방에 뭐 갖고 있는지 보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내렸다가 다시 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