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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노44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5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미등록 자동차 전매 범행은 국가의 차량관리업무와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를 관리 운행함으로써 2차 적인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4.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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