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나87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이라 하고”를 “라 하고”로 고치고, 제2면 제10행의 “이 사건 약국”을 “이 사건 상가”로 고치며, 제3면 제15행, 제16행 및 제4면 제6행의 각 “2014. 8. 말경”을 각 “2015. 8. 말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