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청취)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