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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3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6.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시행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15.경 C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1.부터 2017. 11.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차인에게 이주비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도시정비법 규정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며, 위헌 법률에 근거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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