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정틀 밑면에 체인을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이 금지된 어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피고인과 같이 근해형망 어구의 고정틀 밑면에 갈퀴가 아닌 체인(쇠사슬)을 부착한 어구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3. 1. 15.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에 따라 근해형망어업의 어구는 고정틀에 자루그물을 부착토록 하고 고정틀 밑면에는 갈퀴 이외의 다른 장치의 부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정틀 밑면에 체인 등의 별도 장치를 부착한 경우 어구의 적재 또는 사용여부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2)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경우 금지되는 형태의 어구에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일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근해형망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시행령에서는 근해형망 어구에 대하여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별표에 첨부된 근해형망 어구의 겨냥도를 살펴보면, 고정틀과 자루그물이 빈틈없이 부착되어 있어 그 사이에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