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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상소 없이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무런 교통범죄 전력이 없고, 기존 집행유예는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역시 음주운전 중이던 상대편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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