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경기랜트카’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다시 충돌하여 검거된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