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 주소인 ‘화성시 E, 606동 1301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17. 이를 직접 수령한 후 2014. 8. 19. 본인의 주소를 위 소장 기재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제1심 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나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한 바 없다. 2) 이 사건은 2014. 8. 22. 조정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그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송달받지는 못하였지만 2014. 10. 16. 열린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며, 위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으로 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은 다시 소송절차로 복귀하였다.
3 이에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을 2014. 11. 11. 15:00로 정하여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