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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4고단1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9세)은 그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위 빌딩 2층 206호 식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장난 하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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