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 8. 14.자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2. 28.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경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아래와 같은 보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0. 7. 20. 피고 공사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하였다.
기 간 원고의 담당보직 기획조정실장 사장 2004. 2. 28. ~ 2006. 12. 말경 기획예산팀장 C D, E 2007. 1.경 ~ 2007. 12.경 기획예산팀장 F E 2008. 1.경 ~ 2008. 6.경 전략팀장 F E 2009. 2. 23. ~ 보상처 보상1단 C G
나. 제1차 해고 처분 원고는 H 사업과 관련하여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3. 피고 공사로부터 징계 해임 처분(이하, ‘제1차 해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09. 4. 29. 제1차 해임 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9. 6. 17. 제1차 해임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피고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아 원고는 2009. 8. 14. 복직되었다.
다. 제2차 해고 처분 1) 피고 공사는 2009. 8. 14. 원고가 복직하자마자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6조에 따라 직위해제한다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
)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공사는 징계절차를 통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성실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하, ‘제2차 해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공사 사장의 대외활동경비를 충당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우수실적 달성 및 원가절감 실현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예산을 수령한 뒤 이를 공사 사장의 대외활동비로 조성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우수실적 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