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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73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8. 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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