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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29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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