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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0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된 대부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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