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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노 2775호 사기, 횡령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 찾아와 ' 강남에 있는 귀금속 소매상으로부터 반지와 목걸이, 팔찌 세트 등의 순금제품 주문 의뢰가 들어왔는데 순금 재고가 부족하여 제작을 하는데 순금이 급히 필요하다.

순금 50 돈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 납부하고 5일 후에 사례비로 16만원을 더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에 금 50 돈( 시가 10,700,000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소인 과의 문자 송수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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