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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2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 경 전기 자전거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시장 버스 정류소 앞길을 D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 나 보행하는 피해자 B( 여, 74세) 을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 요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전기 자전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 운전 강의 수강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전치 8 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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