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조합 쪽에서 E조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출동경찰관 작성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