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9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1. 11. 13:00 경 부산시 다대동 홍 티 1 교 부근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B 승합차량을 세워 두고 차량 정비에 필요한 기구들을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리비 2만 원을 받고 불상자 소유의 C 승용차의 뒤 범퍼 도색작업을 하여 주고, 2016. 3.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방문한 불상 자로부터 수리비 7만 원을 받고 불상자의 D 승용차의 도색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나 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