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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2259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심이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중하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양형부당 주장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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