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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4966
압류금환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소관 교육부) 산하 전남대학교총장 사이의 정직3개월징계취소 소송(광주지방법원 2008구합3043, 광주고등법원 2009누712, 대법원 2009두13399)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총장이 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액으로 청구한 금액이 4,510,078원임에도 이보다 618,472원이 더 많은 5,128,550원을 원고의 급여에서 압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압류한 것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취소소송에서 전남대학교총장이 공금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범죄에 해당하여 전남대학교총장은 그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압류해 간 것이다.

따라서 전남대학교총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대학교총장이 압류해 간 5,128,5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보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2740 압류금환급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금 5,128,550원(이 사건 관련 부분의 청구금액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법원 2015가소21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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