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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32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마포구 C 지상건물을 동생인 피고에게 1995. 7.경 사용수익권을 양도하여 주되, 그 대신 피고는 당시 원고와 동거하던 모친 D의 생활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1995. 8. 30.부터 1996. 12. 3.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1997. 7. 15. 10만 원을 지급한 후 지금까지 원고에게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년간의 약정금 6,400만 원 중 2,4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9971호로 약정금 일부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또다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1211호로 약정금 일부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8.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3242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전부 청구로 확장한 후에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8. 항소기각 및 확장된 청구부분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6다1670)가 2016. 4. 15.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패소 확정판결 사건의 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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