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23: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 계리 호 계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네 번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네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