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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용산구청 E 소속 직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B는 상습공갈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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