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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증권거래 관련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치 평로 37에 있는 신한 은행 상무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광주 남구 C 건물 부근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 메모와 함께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불법금융투자업자 통보,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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