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11,781,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풍성주택 주식회사(이하 ‘이하 풍성주택’이라 한다)는 정원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정원미래산업’이라 한다)와 함께 파주시 G리 일대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는 이에 필요한 부지 매수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에 풍성주택은 2004. 3. 3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이던 “파주시 I 임야 1,190㎡, J 대 298㎡, K 도로 119㎡(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43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에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망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풍성주택과 공동시행사 정원미래산업(이하 “을”이라 칭함)을 시행사라 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은 “을”의 공동주택사업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을”의 통보만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변경,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이후 사업 승인을 득할 수 없을 경우 2)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 수용 등의 규제로 인해 “을”이 공동주택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을”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대상부지에 대하여 완전히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을”이 본 사업을 수행치 못하게 된 경우
3. 계약해제시에는 15일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기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및 위약벌)
1.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