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23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