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63,976원, 원고 B, C, D에게 각 8,909,3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3. 6. 24. 01:00경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같은 날 02:52경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F를 검진한 후 우측 신장의 결석(의증)으로 진단하고 F를 입원시킨 후 피고 병원 간호사들을 시켜 하트만액(수액) 1,000ml, 부스코판(진경제) 1앰플, 데메롤(마약성진통제) 50mg, 디아제팜(항불안제) 10mg(이하 피고가 F에게 투약한 부스코판, 데메롤, 디아제팜을 통틀어 ‘이 사건 약물들’이라 한다)을 정맥주사로 투약하게 하였다.
나. 간호사가 같은 날 03:18경 F에 대하여 정맥주사를 실시한 후 03:20경 F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등 아나필락틱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자, 피고는 F에게 흉부압박을 시행하였는데, F는 같은 날 04:0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병용투약 및 급속투약 과실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투약한 디아제팜과 데메롤은 병용투약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학계에서는 두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하지 않고 하나를 먼저 투약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머지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약물들을 한 번에 투약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약물들을 급속으로 투약하는 경우 호흡억제, 아나필락시스 과민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