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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149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2,567,494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1. 2. 7. 및 2014. 2. 15.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위 원고는 2014. 2. 17.부터 피고 병원에서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E에게 잔탁 계열 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렸고, 이에 위 원고에 대한 환자 진료 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되었다.

다. 원고 A는 2014. 3. 13. 속쓰림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E은 원고 A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하였다.

원고

A는 그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아나필락시스 쇼크),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는 현재 이른바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전신마비, 사지 경직 등의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고, 대뇌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한편 A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증상이나 징후를 보인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은 원고 A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할 경우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계열 약물을 피하여 처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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