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공영 주차장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보관함에 넣어 놓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8.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에스알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용도를 높여서 저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신용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11:35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중구 다산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약수 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