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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6 2013고정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2:55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칠금4호 공원 내에서 여자 고함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가 “집이 어디냐, 지금 새벽시간이라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발로 C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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