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전 5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2.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C 전 53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9. 30. ‘2000.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12. ‘2014.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0. 9. 6. 피고의 부친 소유였던 경기도 안성군 D 임야 231㎡(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D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착오 내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해서가 아닌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C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