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