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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이라는 사람이 실제 대부업자가 아니고 그가 인출을 지시한 현금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금원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을 가장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E 벤츠 중고차량을 6,600만원에 판매한다.

” 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차량을 6,60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자동차 매입업자인 F에게 전화하여 벤츠 차량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며 4,9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 불상자는 2015. 2.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이 일행인 것처럼 가장하며 “ 일 행인 직원이 차량을 구입하러 갈 것이다.

직원에게 4,900만 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낼 테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4,9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최종 판매 가인 6,6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4,9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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