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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3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자에서 2009. 9. 22.부터 2011. 8. 31.까지 기간동안 방재실 기전기사로 근로한 C의 2009. 9. 22.부터 2010. 8. 31.까지 기간동안의 퇴직금 1,447,500원을 당사자사이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13. 3.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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