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5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5. 4. 25.부터 2011. 6. 3.까지 근무하였던 D의 퇴직금 5,768,149원, 2009. 5. 26.부터 2012. 1. 29.까지 근무하였던 E의 퇴직금 4,460,601원, 2007. 6. 22.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하였던 F의 퇴직금 7,478,548원 합계 17,707,298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