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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경산시 사동에 있는 (구)신라쌈밥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테크노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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