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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20가단81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 B 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갑 제 1, 2호 증). 나. 피고 C은 2019. 7. 22. 8:18 경 피고 B에게 “ 자기 나 일어났어.

집에서 나오면 연락해요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갑 제 5호 증). 다.

원고는 2019. 7. 22. 11:01 경 피고 C에게 “ 전화 받아요

저 B 씨 와이프니 까. B 씨 옆에 있으니까 전화 받아요.

피하지 마시고 전화 받아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은 2019. 7. 22. 12:41 경 원고에게 “ 오빠랑 끝내 드릴 테니깐 오빠한데 그만 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갑 제 6호 증). 라.

피고 B은 2019. 11. 14.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갑 제 9호 증), 피고 C 또한 2019. 11. 14.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법원의 창원이 마산 합포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마. 2020.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 합 100578 사건의 증인인 피고 B에 대한 변경기 일 통지서가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었는데, 피고 C이 위 장소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송달보고서에는 ” 동거인( 배우자)“ 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B은 2019. 12. 15.부터 2020. 3. 19.까지 14회에 걸쳐서 피고 C의 계좌로 9,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 C은 2020. 5. 1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기록 상 분명한 사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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