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90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6. 00: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외 다수의 손님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 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는 뭐야, 보지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 로부터 A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 돼지 같은 경찰이 네, 너희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G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부, 공무원 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