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사건 외 D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처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다가, 2016. 9. 2. 23:51 경 ‘ 싸움이 크게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전주 완 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30 세) 이 출동하여 위 F 와 피고인을 분리시킨 후 시비 경위에 관해 물어보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끼어 들어,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H의 양쪽 귀를 동시에 강하게 1회 때리고, 안경을 쓰고 있는 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안경을 흘러내리게 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전주 완 산 경찰서 G 파출소로 온 후에도 2016. 9. 3. 00:30 경까지 “ 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워, 내가 농민회 부회장인데 너희들 다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I 농민회장 불러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시간 및 범죄시간 특정, 체포시간 오류작성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9. 2.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H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