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