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6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넉넉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2012. 6. 1. 보험 만기 후 1년 가까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