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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5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 89호의 증 제1 내지 4, 6, 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시장에 있는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1. 13:17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2. 30. 19:45경 울산 남구 E 1층 피해자 F(여, 27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기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에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끼워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서랍, 옷장 등을 뒤지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323』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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