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 89호의 증 제1 내지 4, 6, 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시장에 있는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1. 13:17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2. 30. 19:45경 울산 남구 E 1층 피해자 F(여, 27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기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에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끼워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서랍, 옷장 등을 뒤지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323』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