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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서울대 동초 교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D( 남, 4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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